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통장 및 계좌에서 예금주명이 상호명으로만 표시되는 경우
- 은행업무(개인)
- 2024. 12. 29.
반응형
반응형
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통장 및 계좌에서 예금주명이 상호명으로만 표시되는 경우
기업은행 통장 및 계좌에서 예금주명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또는 기업명이 표시됩니다.
통장 및 계좌 사본에 실명이 표시되어야하는 경우 부기명(별칭)을 설정하여 예금주명을 예금주+부기명으로 표시할수있습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영업점에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지참하여 부기명 서비스를 신청할수있습니다.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자 이름이 기업명으로만 표시
거래내역조회에서 예금주명이 기업명으로만 표시
반응형
'은행업무(개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통장표지 출력하기(PDF 파일 저장) (0) | 2024.12.26 |
---|---|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 조회하기 및 출력하기(PDF 파일 저장) (1) | 2024.12.24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하고 신고번호 확인하기 (0) | 2024.06.29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0) | 2024.06.28 |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안심이체 이용확인증(구매안전서비스) 발급 및 출력하기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