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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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소재지 구청/시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수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청/시청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선택)

1)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2)서비스 검색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통신판매업신고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인증서) 파일을 준비합니다(pdf 또는 jpg 형식)

 

6)제출방법에서 파일첨부를 선택하고 파일을 추가합니다(pdf 파일 업로드 오류 발생시 jpg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7)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에 체크하면 민원처리기관의 해당 서류 열람에 동의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않아도됩니다)

 

8)신청을 완료하면 MyGov 메뉴의 나의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중인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9)통신판매업신고를 신청하고 몇일 이후에 신청자 휴대전화로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처리가 완료되며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조회할수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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