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하고 신고번호 확인하기등록면허세를 납부완료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조회할수있습니다.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등록면허세 납부하기1)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https://www.gov.kr/portal/main 2)상단의 MyGov 메뉴에서 나의 신청 내역의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이동합니다. 3)서비스 신청내역에서 기간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처리완료된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문서 출력을 선택합니다. 4)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확인할수있으며 신고증의 상단에서 문서확인번호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소재지 구청/시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할수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청/시청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정부24 홈페이지 - 공인인증서 로그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선택)1)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https://www.gov.kr/portal/main 2)서비스 검색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3)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의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4)통신판매업신고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인증서) 파일을 준비합니다(pdf 또는 jpg 형식) 6)제출방법에서 파일첨부를 선택하고 파일을 추가합니다(pdf ..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안심이체 이용확인증(구매안전서비스) 발급 및 출력하기1)기업은행에서 사업자 계좌 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후 기업은행 홈페이지(개인뱅킹)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합니다. 2)상단의 메뉴에서 이체를 선택합니다. 3)안심이체의 고객지원에서 안심이체이용확인증발급을 선택합니다. 4)서비스가입/해지에서 가입하기를 선택합니다. 5)확인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6)안심이체 이용확인증이 발급된것을 확인할수있습니다. 인쇄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문서를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