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개인민원으로 이동한다. 3)보험료조회의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한다. 4)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결과에서 사업장을 표시한다. 조회를 원하는 사업장의 상세조회를 클릭한다. 5)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을 확인할수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수월액이 1,000,000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2021년도) 68,600 = 1,000,000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도) 7,900 = 68,600 x 11.52% 건강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조회 및 납부확인서를 발급할수있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www.nhis.or.kr/ 2)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한다. 3)증명서 발급/확인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이동한다. 4)발급용도를 선택하고(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신청기간을 설정한후 조회한다. 5)조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을 클릭한다. 6)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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