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개인민원으로 이동한다.

3)보험료조회의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한다.

 

4)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결과에서 사업장을 표시한다. 조회를 원하는 사업장의 상세조회를 클릭한다.

5)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을 확인할수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수월액이 1,000,000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2021년도)

68,600 = 1,000,000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도)

7,900 = 68,600 x 11.52%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50% 이다.

따라서 가입자부담금 다음과같다.

34,300(건강보험료) + 3,950(장기요양보험료) = 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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