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 생활정보
-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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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개인민원으로 이동한다.
3)보험료조회의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한다.
4)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결과에서 사업장을 표시한다. 조회를 원하는 사업장의 상세조회를 클릭한다.
5)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을 확인할수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수월액이 1,000,000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2021년도)
68,600 = 1,000,000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도)
7,900 = 68,600 x 11.52%
건강보험료는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50% 이다.
따라서 가입자부담금 다음과같다.
34,300(건강보험료) + 3,950(장기요양보험료) = 3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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