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직장보험료) 1)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2)개인민원으로 이동한다. 3)보험료조회의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한다. 4)기간을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조회결과에서 사업장을 표시한다. 조회를 원하는 사업장의 상세조회를 클릭한다. 5)직장보험료의 가입자부담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을 확인할수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보수월액이 1,000,000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6.86%, 2021년도) 68,600 = 1,000,000 x 6.86%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1.52%, 2021년도) 7,900 = 68,600 x 11.52% 건강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조회 및 납부확인서를 발급할수있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www.nhis.or.kr/ 2)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한다. 3)증명서 발급/확인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이동한다. 4)발급용도를 선택하고(납부확인용,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신청기간을 설정한후 조회한다. 5)조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을 클릭한다. 6)기간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확인할수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조회 및 발급하기 자격득실확인서는 본인의 건강보험자격 득실 이력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www.nhis.or.kr/ 2)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한다. 3)증명서 발급/확인에서 자격득실확인서로 이동한다. 4)조회조건을 선택한다. 전체를 선택하면 모든 가입자구분을 대상으로 조회한다. 5)본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에 대한 전체 내역을 확인할수있다. 여기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의 가입자구분(지역 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피부양자등)이 포함된다. 6)조회조건에서 직장가입자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직장가입자의 자격득실내역을 조회한다.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면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및 인쇄할수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격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조회에서 확인할수있는 사항은 아래와같다. (건강보험증번호, 사업장, 가입자구분, 자격상태, 취득일, 상실예정일, 소속지사, 구분) 가입자구분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피부양자를 대상으로한다.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한다. 피부양자 - 소득이 없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www.nhis.or.kr/ 2)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한다. 3)자격조회 메뉴의 자격사항으로 이동한다.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