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하기
- 생활정보
-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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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및 접수하기(금융감독원 제공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금융재산 및 채무)를 조회 및 확인할수있는 서비스이다. 상속인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각 금융협회에서 조회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재한다.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정보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상속인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줄일수있다.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접수처
금융감독원, 은행, 우체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교보생명, KB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유안타증권
구비서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양식
cmpl.fss.or.kr/kr/mw/inh/application_for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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