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하기 혼인신고는 관할구청에서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서 구비 서류에 차이가있다. 초청인(자국민)의 국가 또는 배우자의 국가중 어느곳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하느냐에 따라서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다. 또 혼인신고할 당시 배우자와 함께 방문 혹은 초청인 혼자서 방문에 따라서 구비 서류에 차이가 있다.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구비서류에 차이가있을수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구청에 전화로 문의한다. 초청인이 혼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 하는경우 준비할것(초청인의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 배우자 1)혼인요건구비증명서 -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의 원본과 번역본(영어, 한국어) 이 서류에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한다. 2)배우자의 신분증 원본(여권 또는 신분증) 3)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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