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조회하기(여성가족부 제공 서비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등록대상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연락처,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등록번호, 성범죄 경력정보, 출입국 사실,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www.sexoffender.go.kr/ 1)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2)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검색 및 조건으로 검색으로 이동한다. 3)사용자의 인증을 진행한다. 4)지도로 검색의 경우 지도에서 시/도를 선택한다. 5)지도에서 읍/면/동을 검색하면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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