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출력하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수강을 완료하면 법무부의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할수있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후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를 클릭하면 이수이력을 확인할수있으며 이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인쇄할수있다. https://www.socinet.go.kr/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수강하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신청 및 접수 완료하였다면 해당 교육일자에 신분증, 접수증을 지참하고 프로그램을 신청한 교육장소에서 수강한다(강의시간 4시간)
결혼비자 신청서류 및 안내문 정리(2018/12/28수정) 결혼비자(F-6) 서류 및 절차안내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3183/view.do?seq=134432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한국인(초청인) 1)필수 기본 서류 여권사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입국일로부터4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이수일로부터 5년 유효) 건강진단서(병원급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공무원 채용기준 검사내용+성병+에이즈+정신질환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하기 1)법무부의 사회통합정보망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www.socinet.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마치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으로 이동한다. 2)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안내글, 내용을 참고하고 신청을 진행한다. 3)인적사항 및 기타정보를 입력한다. 참가사무소 및 일자에서 교육장소를 조회하면 교육장소와 일정을 선택할수있다. 4)신청을 마치면 마이페이지에서 접수가 완료된것을 확인할수있다. 접수증 출력을 클릭하면 접수증을 인쇄할수있다. 5)교육일자에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교육장에 방문 및 교육을 이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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