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인터넷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후 발급할수있다(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efamily.scourt.go.kr/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기본증명서

개인의 기본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 항목들을 표시한다.
(등록기준지, 상세내용,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출생, 국적회복, 개명, 정정)
일반의 경우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의 사항을 표시하고 상세의 경우 일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적으로 친권, 개명, 후견, 국적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과 가족사항이 표시된다. 기본의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또는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하며 상세의 경우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을 표시한다.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등록기준지, 본인, 배우자 인적사항, 상세내용, 작성일자)
일반의 경우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며 상세의 경우 모든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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